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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더 쉽고 간편하게"…고용부, 22일 고시 개정

등록 2023.05.21 12:00:00수정 2023.05.21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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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다양·단순화하고 근로자 참여 명시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반기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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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오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소규모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현행 제도로는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고용부가 제시한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고시는 ▲위험성평가 재정의 ▲평가방법의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의 공유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에서도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하게 만든 게 특징이다.

우선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를 삭제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는 책임자와 근로자는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규정 준수를 위해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과감히 없앴다.

고용부는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평가시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최초 평가를 한 뒤 새로운 기계 장비의 도입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최초 평가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했다. 여기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없애고 '상시평가'를 도입했다. 규칙적으로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한다면 근로감독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 단위로 노사합동 순화점검·아차사고·제안제도 실시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하고, 이를 주 단위 합동안전점검회의에서 점검한 후 일 단위로 열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위험성평가 고시 전후 비교 (표=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험성평가 고시 전후 비교 (표=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번 개정 고시에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내 근로자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서만 가능했지만,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라는 인식 아래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평가된 결과 전반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회의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만약 안전관리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서면 작업으로만 평가를 끝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서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개정 고시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소개, 안착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중대재해가 낮아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험성평가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중대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장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를 단계적으로 법제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이 권고로만 작동해온 게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류 본부장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논의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내달 말까지를 '집중 확산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사업장에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영상 공모전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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