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입법 목적 실현·예산편성 및 집행 적정성 여부 등 판단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했다.
조례가 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 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입법 평가 시행을 통해 순천시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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