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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길고양이 죽여 '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에 '양형조사' 명령

등록 2023.06.02 14:16:13수정 2023.06.02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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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토끼 등 잔혹하게 죽이고 영상 촬영해 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

재판부, 선고 전 양형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명령

법원, 길고양이 죽여 '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에 '양형조사' 명령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며 이 사건의 고발인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의 의견을 들었다.

윤성모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동물이며 이미 죽어 말을 할 수 없고 유가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이 여러 동물 학대 사건에 관심을 두고 고발하고 있다”라며 “A씨의 잔혹성은 이미 검사 수사 결과로 다 드러났으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처벌이 미약하다고 판단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범행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폭력적인 내용과 잔혹한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감형 인자로 인정된 동물 보호 활동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인이 아동 관련 시설에 들어가 봉사하겠다는 것도 동일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검찰에 심리검사 등을 통한 폭력성을 확인할 방법을 물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강제로 검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 역시 해당 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 측에 양형 조사를 명령하고 A씨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 의견을 받아달라고 했다.

양형 조사란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제출된 양형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결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동물인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 모습을 촬영하고 흉기로 목을 베어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 고양이를 포획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른바 ‘고어 전문방’인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활을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고 들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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