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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 코인 알린다"…닥사,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등록 2023.07.04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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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 넘게 뛸 경우 경보

최대 24시간 경보 노출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가 가상자산 경보제(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과 조건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급등락 코인 알린다"…닥사,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

다만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 내부 기준을 따른다.

경보제는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했다. 이후 닥사 자문위원 검토와 시범운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각 거래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된다. 각 경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 창에 뱃지 형태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될 예정이며, 구체적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 내부 기준을 따른다.

김재진 닥사 상임 부회장은 "회원사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에 개발 기술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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