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주기적 소재 ·안전 확인…법 개정"

등록 2023.07.18 10:25:47수정 2023.07.18 12:2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아동 및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소재 안전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소재·안전 파악을 병행해 추진한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 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등록 여부와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마련한다. 특히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는 2024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 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