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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시위…법원 "기신고 집회 연장선"

등록 2023.08.10 12:00:00수정 2023.08.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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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해지 철회 촉구하는 집회·시위 개최

노조원 체포…경찰서 주차장서 미신고 집회

1심, 공소사실 유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2심, 미신고 집회 부분은 무죄로 판단 감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합원이 연행되자 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를 이어간 노동조합의 행위는 기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합원이 연행되자 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를 이어간 노동조합의 행위는 기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합원이 연행되자 경찰서로 이동해 집회·시위를 이어간 노동조합의 행위는 이미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운송사 일부 노조원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021년 4월26일부터 5월22일까지 전북 군산에 있는 B 공장 정문과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이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5월8일 납품을 위해 여러 대의 화물차량이 공장 정문을 통과해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화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날 일부 노조원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명과 함께 석방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미신고 집회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의 복장이 같은 날 진행된 기신고 집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된 현수막이나 장비 역시 기신고 집회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신고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주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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