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홧김에 동거 여친 살해…20대 징역 25년 구형
피해자 유가족 엄벌 탄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 20분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위, A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미뤄 볼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선고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개인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되새기며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의 유가족들은 퇴정하는 A씨의 뒷모습을 보며 울분을 토했다.
B씨의 외삼촌은 "살인 사건에 유가족이 돼 정말 많이 힘들다"며 "수개월 동안 조카의 월급을 착취하고, 시체를 두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은 일반인으로서 전혀 상상을 못 할 일이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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