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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집단소송' 1심 승소…최고 1700만원 배상(종합2보)

등록 2023.09.01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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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피해자들 집단 소송 제기

1심 "머지플러스 등 불법행위 인정"

"143명에게 2억2500여만원 배상"

최소 29만원 많게는 1780여만원

"이커머스 중개업자 책임 인정 안돼"

권남희 대표 남매는 실형 받고 상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머지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09.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머지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1년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게는 약 29만원부터 많게는 약 1780만원까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A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서포터·권남희 대표이사가 공동해 A씨 등에게 합계 2억25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는데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별로 적게는 29만여원부터 많게는 1784만여원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머지플러스의 재무 상태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언제든지 사업 영위가 중단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 소비자로서의 무력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선 "구매자들에게 통신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넘어 통신판매자의 신용, 업태 등을 조사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들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고 1000억 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권 대표 남매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 등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이었다며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을 두고도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했다. 따라서 대규모 손해배상 확대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 측은 "포인트 판매중개업 관계 법령에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체들은 "환불은 판매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배상하면 다른 소비자들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 CSO에 대해선 5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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