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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실버타운 동반 입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록 2023.09.08 12:00:00수정 2023.09.08 1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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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함께 입소 상담…'독립 생활 조건' 거부

인권위 "입소 대상자 배우자는 조건과 무관"

운영사 측 "동반 입소자 규정 없어 동일 적용"

[서울=뉴시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의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의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독립된 생활'이 조건인 노인복지주택이 장애인 배우자의 동반 입소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8일 "지난달 2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입소 대상자인 진정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도 배우자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동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대상자 요건인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A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입주 절차 진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A회사는 현행법상 주택 입소 대상자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제한되고, 동반 입소가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동반 입소자도 같은 조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입소 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 규정을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A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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