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골 근린공원, 공원 지정 80년 만에 준공…"특례사업 첫 적용"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
(사진= 인천시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학동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조성이 마무리된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총 사업비 3587억원 중 600억원이 투입된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5000여㎡ 규모로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무주골 근린공원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산과 선학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해 인천시 자연생태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고자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방치돼 흉물스럽던 곳이 새로운 숲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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