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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감정인' 역량 깐깐하게 검증한다"…국과수, 첫 평가시험

등록 2023.10.03 07:00:00수정 2023.10.03 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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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최초 실시

사법 분야 문서 감정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기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문서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오는 4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인영·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 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이에 국과수는 문서감정인 제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를 통해 국가기관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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