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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지하수 13.9%가 라돈 초과…환경부, 저감장치 지원

등록 2023.10.25 12:00:00수정 2023.10.25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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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기준치 초과도 1.4%

[세종=뉴시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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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의 13.9%가 라돈 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 총 4415개 관정 중 614개(13.9%) 관정에서 수질감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라늄이 기준 초과한 관정도 64개(1.4%) 발견됐다.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 중 148개의 관정이 우라늄 기준치 초과, 1561개의 관정이 라돈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먹는 물의 경우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 검출 기준을 정해 감시하고 있다. 우라늄은 수질기준 30㎍/L 미만, 라돈은 감시기준 148Bq/L이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 역시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우리나라 지질의 70% 이상이 화강암과 변성암이기 때문에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이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접 음용 자제와 물 끓여 마시기, 3일간 방치 후 이용 등 정보를 제공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이들을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환경부는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물 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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