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일반안 25건 의결
다음달 15일부터 36일간 정례회 열어 추경·내년 본예산 등 처리
27일 제322회 임시회가 열리는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 열린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했다.
서영배 의장은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방향 및 대안을 제시했다" 며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행정사무 감사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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