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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몸 만지고 사적 메시지…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3.11.26 09:00:00수정 2023.11.26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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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法 "사건 판결 확정되면 민간인에 해당"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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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주말에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에겐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인 피해자 B씨가 질문을 하자 다가가 몸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B씨의 속옷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등을 만졌다. B씨가 놀라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의 등을 만지는 행위를 약 3차례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이미 "부대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난해 7월 주말에 "오전에 집에 있나요? 반려견 볼래요?" 등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4차례 보냈다.

3개월 후인 지난해 10월엔 부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승용차에 타 운전하려 하자 "10분만 시간 내서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말을 반복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막아서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27일 군인 등 강제추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기습적으로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는데, 그간 군인 성범죄의 경우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 판결이다.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부사관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적된다.

이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므로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4차례 사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관련해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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