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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4년

등록 2023.12.07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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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기억 안 나"…유치장서는 증거인멸 시도

"죄질 매우 무거워…합의했으나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제주도 한 숙박시설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했다.

4개월 뒤인 7월25일에는 모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씨는 범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수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당시 실시간 폐쇄회로(CC)TV를 관할하던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하면서도 모바일 채팅방을 만들어 해당 영상을 유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보니 경찰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옷가지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향후 피해자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긴 했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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