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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등록 2023.12.19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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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김수진 고양시의원.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수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안전대책 및 정비방안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가 심혈관 질환 예방, 골격근량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맨발로 걷는 이른바 ‘어싱(Earthing)’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시민 요구에 발맞춰 고양시에서 맨발걷기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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