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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두고 부산·경주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12.29 18:03:24수정 2023.12.29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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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중 추락…가동되는 설비에 부딪혀 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부산과 경북 경주에서 하청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52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40)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실외기실 발코니 외부 도장작업 중이었던 A씨는 4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8일 오후1시19분께 경북 경주에 위치한 넥스틸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B(51)씨가 설비보수작업 중 가동되는 설비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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