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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용 기업에 '채용장려금' 쏜다…"최대 300만원"

등록 2024.01.23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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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미취업자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기

[대전=뉴시스] 서천군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서천군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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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군민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역 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와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해'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최대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64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고용 기간 기업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채용자는 계속 서천군에 주소가 등록돼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6개월 후 총 두차례에 걸쳐 1인당 월 50만원 기준 최대 3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와 함께 우리 군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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