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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리우스 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록 2024.01.29 11:00:00수정 2024.01.29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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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증명 등 획득해야 정식 운항…올 6월 전망

[서울=뉴시스] 사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시리우스항공 홈페이지. 2024.01.29. (사진=시리우스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시리우스항공 홈페이지. 2024.01.29. (사진=시리우스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화물전용항공사가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 향후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하면 정식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대해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자본금은 50여억원(2023.10월 기준)으로 운항개시 예정일은 올해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운항은 국토부의 AOC 등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시리우스 항공은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연계해 'Sea&Air' 복합운송으로 수요 확보, 향후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 취항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벡원국 국토부 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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