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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감형(2보)

등록 2024.02.08 14:51:05수정 2024.02.08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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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1년 1심→2심서 집행유예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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