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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벌금…노조 "유감"

등록 2024.02.14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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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조 탈퇴 작업"

"사용자, 어떤 명분으로도 노조 개입 안돼"

노조 측 "전원 유죄판결이나 벌금형 유감"

[서울=뉴시스]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하자 근무 재배치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하자 근무 재배치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201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하자 근무 재배치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병원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전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임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태가비엠 근로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재판이 시작된 지 3년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전 세브란스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는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충분히 바난받을만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인해 이 사건의 노조는 조직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노조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모두 유죄로 나온 것은 다행이나 형량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장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련 아쉬운 점이 있고 유감인 판결이었다"며 "모두 벌금형을 받아 정의로운 판결인지 의심스럽지만 모든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다 인정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일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동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며 하청 뒤에 숨어 노조 파괴 공작을 해댄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인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소위 품질관리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파괴를 주된 업무로 삼은 태가비엠이 범죄 행위를 이용해 용역 계약을 딸 수 없도록 하는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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