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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62억 징수

등록 2024.02.22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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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활용

지난 1년간 5910명 적발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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