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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지원

등록 2024.03.04 08:45:06수정 2024.03.04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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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법령상 외국인과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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