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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왜?

등록 2024.03.19 11:50:27수정 2024.03.19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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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 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예인들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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