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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지정지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으로 확대

등록 2024.03.21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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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산성 전경. 2020.01.10. photo@newsis.com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산성 전경. 2020.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고도 지정지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늘리도록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이다.

앞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바꾸고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허가 시 그 존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그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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