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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회식 후 음주운전하다 사망…지휘관 책임은[법대로]

등록 2024.03.23 09:00:00수정 2024.03.2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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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회식 후 운전대 잡았다 사망

유족 "군 지휘관에 보호의무 있어"

法 "보호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연대장이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대장. 유가족은 군 지휘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3일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 = 뉴시스 DB ) 2024.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대장이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대장. 유가족은 군 지휘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3일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 = 뉴시스 DB ) 2024.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연대장이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대장. 유가족은 지휘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한 육군 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회식에 참석했다. 격려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든 연대장은 오후 7시30분께 '먼저 일어날 테니 남은 대화를 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과장 2명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후에도 술자리를 이어가던 이들 중 2명은 부대가 준비해 둔 승합차를 타고 복귀했다. A씨는 다른 과장 한 명과 남아 술을 더 먹은 뒤 자리를 마무리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과장은 그가 혼자 귀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오후 11시15분께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다.

유가족은 연대장이 회식을 주관한 만큼 참석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장은 자리에 남아있던 과장에게 참석자들을 귀가 혹은 복귀시킬 방법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고, 과장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피고 측은 연대장 등이 떠난 후에도 계속된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사적 친목 도모 자리이기 때문에 연대장이나 과장에게 주관자로서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해당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도 없었고, 고인의 사망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1월25일 연대장이나 과장이 업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수원시 권선구 KT남수원지사 앞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3.12.16.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수원시 권선구 KT남수원지사 앞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3.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연대장이나 과장의 업무상 보호의무 내지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대장은 회식 자리를 먼저 떠났고, 남아 있던 과장뿐만 아니라 고인 역시 군 지휘관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회식 장소에는 부대가 장병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승합차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면, 연대장이 망인에게 즉시 귀가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 군 지휘관으로서의 업무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성 부장판사는 "설사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 시효는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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