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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 "온라인 스토킹 특성 반영해야"

등록 2024.03.27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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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과 2차 피해 방지…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 정책 자문 기구가 온라인 스토킹 재범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에 발족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다. 위원들은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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