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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질임금 11%↓ '최대 감소'…"고물가에 설 상여금 2월로"

등록 2024.03.28 12:00:00수정 2024.03.28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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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1월 기준 임금 8.5%↓…설 명절 시기 영향

물가 반영 '실질임금' 11%↓…고물가 여파

2월 종사자 23만명 ↑…증가폭 계속 줄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11% 넘게 줄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설 상여금 등이 올해는 1월이 아닌 2월에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2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469만4000원)보다 40만5000원(8.6%) 감소한 것이다.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순수 임금 변동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실제 2014년 2월(-7.8%), 2015년 1월(-8.8%), 2017년 2월(-9.1%)에도 동일한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만9000원(9.0%)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68만2000원으로 18만6000원(4.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725만9000원으로 151만원(17.2%) 줄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월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6만5000원) 대비 47만4000원(11.1%) 감소했다.

이 역시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임금 총액이 감소한 영향이지만,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2014년 2월(-8.8%), 2015년 1월(-9.7%), 2017년 2월(-10.9%)보다도 크다.

이는 설 상여금 변동에 더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과(56.8%), 귤(39.8%) 등 신선 과일이 28.5%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지갑 사정은 팍팍해지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959만0000명)보다 23만2000명(1.2%) 증가했다.

2021년 3월(7만4000명)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명), 도매 및 소매업(1만6000명), 제조업(1만4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6000명) 등은 줄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올해 1월 기준 평균 165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1.2시간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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