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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임신' 정직원 전환 어렵다고 하면?[직장인 완생]

등록 2024.04.13 09:30:00수정 2024.04.1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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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만 지급하고 즉시 해고 가능해

관건은 정당성…임신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 가능성 높아

수습 중에도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32)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일한 경력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직무를 맡게 돼 사측과 협의 끝에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문제는 A씨가 임신하게 된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던 A씨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팀원에게 알렸고, 상사는 난감해하며 정직원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분명 그 전까지 평가도 좋았고 이대로 3개월을 다 채우면 무리 없이 정직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신만으로 정직원 전환이 안 된다면 부당해고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를 위한 각종 제도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각각 월 최대 45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육아지원제도 사용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7명) 대비 감소했지만, 출산율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실사용은 늘고 있다는 평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제도는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통계상 육아지원제도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성적인 대체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 A씨의 사례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다.

A씨는 수습직원이다. 수습은 교육 중인 직원을 뜻하는 말로, 회사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기업들이 많다.

수습직원 역시 근로자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들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다. 사측은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고,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수습기간 직후 정식직원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해고되는 경우도 많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사측은 A씨가 이러한 예외들이 적용되는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A씨를 해고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A씨가 임신 상태이기 때문 만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전·산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제외하면 임산부에 대한 해고도 가능하다.

관건은 해고의 정당성이다. 수습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직원보다는 용이하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근태가 좋지 않고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임신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업무 평가가 좋았다고 했으니 사측이 이대로 A씨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A씨도 육아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측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임신 기간 동안에는 시간 외 근로도 원천적으로 금지다.

아울러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역시 이에 대한 임금 삭감은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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