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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배출 시설 설치' 공동주택에 최대 1000만원

등록 2024.04.16 06:00:00수정 2024.04.16 0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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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해 미관 개선·불편 해소

시, 자치구에 보조금…시설 설치 완료 시 사업비 지급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16. photo@news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비교견적서 등이다.

최종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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