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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매뉴얼 마련을"

등록 2024.04.19 12:00:00수정 2024.04.19 1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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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른 치과에서 어려움 없이 진료 받아"

장애인 진료 업무 메뉴얼 마련·직원 대상 교육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2022년 5월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 2022년 5월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치과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진료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부산의 A 치과의원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등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A 치과를 방문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는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말에도 A 치과가 끝내 진료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치과 원장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인 유닛 의자에서 치과 진료가 이뤄지는데,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 과정에서 낙상 등 위험이 있다"며 "B씨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알려주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가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B씨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 치과와 같은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치과가 B씨의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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