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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출국금지 석연치 않아…수사협조 구했어야"

등록 2024.04.19 17:47:56수정 2024.04.19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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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출국금지 경위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및 MBC 보도 경위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민주당 원내대표는 갑자기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누구도 그 발언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MBC는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MBC는 '前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미 출국금지'라고 단독 보도했다. 전날 MBC만 비중 있게 다뤘던 출국금지 필요성 주장에 대한 연계 보도였다"며 "당시 MBC는 '공수처 취재 결과'라고 그 취재원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출국금지가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였다면, 그 정보를 MBC에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해외 공관장 임명은 부적절하다. 재고하여 달라'며 당당하게 외교부에 수사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명백한 수사기밀유출, 즉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라며 "공수처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경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정말 인정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출국금지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내부에서 출국금지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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