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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밀수 총책에 징역 14년…범죄단체활동은 무죄

등록 2024.04.22 11:41:55수정 2024.04.22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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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10㎏ 밀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운반 총책 A(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직 연락책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외 케타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모집,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운반 등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11년이 각각 확정됐다.

A씨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6차례에 걸쳐 약 10㎏(6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타민 10㎏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말 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2023년 1월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5~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가입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정범 수준을 넘어 체계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들에게 "다들 젊은 나이이고 상당 기간 복역할 텐데,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면 절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검찰이 'A씨가 총책이자 자금책 역할을 했다면 B씨 등은 연락책을 맡고, 다른 피고인들이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조직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집단 활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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