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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檢 "형 가볍다" 항소

등록 2024.04.22 17:22:28수정 2024.04.22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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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검찰 "대부분의 피해 회복 안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4.04.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0대 임대업자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80만원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보험 제도를 악용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인천·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A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가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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