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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부친, 1심 징역 2년

등록 2024.04.26 10:32:09수정 2024.04.26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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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있음에도 아들에 흉기 휘둘러"

폭력 전과로 징역형 누범 기간 중 범행

[서울=뉴시스] 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6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처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김씨의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이후 정신병원에서 1년 남짓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완전히 호전됐다고 생각해 약을 끊은 것이 음주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들 A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도중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집에 찾아오자, 김씨는 흉기로 아들의 얼굴을 공격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이달 초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는 폭력 전과가 21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폭처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 위반죄는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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