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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유죄 판결…검찰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돼"

등록 2024.06.07 19:00:46수정 2024.06.07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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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위한 대북송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화영 1심 유죄 판결…검찰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1억7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도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도 사실과 다른 것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김성태가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했다는 이화영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상세한 이유가 설시돼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불이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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