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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韓 도로명 주소' 체계 전수 속도…전문단 첫 현지 파견

등록 2024.06.11 12:00:00수정 2024.06.11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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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MOU 체결 이후 본격화…적정 주소 부여 방법 등 제시

[서울=뉴시스] 몽골 대초원. (사진=하나투어 제공)

[서울=뉴시스] 몽골 대초원. (사진=하나투어 제공)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를 몽골에 전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는 몽골에 주소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영토의 약 15배에 달하는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물론 택배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4월에는 몽골 측이 한국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해 주소체계 전수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고, 5월에는 협약이 성사됐다.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사물 주소(시설물)와 공간 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된 바 있다.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 체계에 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전문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가 부여 중인 주소와 한국의 주소 기준 차이점을 검토해 적정한 주소 부여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로의 폭과 건물 형상, 출입구 위치 등 주소 핵심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확도도 검증한다.

한국형 주소 체계가 몽골에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택배 등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과 함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 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몽골의 주소 전문가 파견을 계기로 한국형 주소 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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