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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정보 무단열람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4.06.15 01:00:00수정 2024.06.15 0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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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보장시스템으로 52차례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정당"…검찰 항소 기각

1심 재판부 "범죄 증명 됐다 보기 어려워"

옛 애인 정보 무단열람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A씨는 이를 통해 B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A씨의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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