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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9명 죽어도 5년형…법 고치지 않는한 방법없어"

등록 2024.07.04 18:02:33수정 2024.07.05 0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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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형법 개정 혹은 특별법 만들어 형량 높여야"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어"

"이번 사고 계기로 최소 교통사고특례법 개정해야"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면서 60대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다. 2024.07.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다. 2024.07.04. kmn@newsis.com

한 변호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제정된지 70년도 넘었다.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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