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티메프' 카드 환불될까…소비자,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가능

등록 2024.07.26 09:5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래금액 20만원 넘고 할부기간 3개월 이상시, 남은 할부금 안 낼 수 있어

20만원 이상 할부는 7일 이내,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내 철회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현재 티몬·위메프나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어 발만 동동대고 있다. 만약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가 17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브리핑에 앞서 8개 카드사 소비자 민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카드업계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 준다.

이에 티몬은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만 환불을 진행하다, 돈줄이 막히자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한 티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차 PG사들이 2차 PG사인 티몬에 2개월가량 전에 이미 물품가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에 이미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티몬에 환불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면 환불이 자동으로 돼야 맞는데 티몬이 환불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있다.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있다. 할부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철회나 항변권을 사용하려면 결제한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 모두 환불 조치를 약속했지만, 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티몬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다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오전 1시께 티몬 신사옥에 도착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모든 걸 단기간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계좌정보를 남겨주면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