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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톡스 시술에 수업까지…외국인 등 51명 덜미

등록 2024.08.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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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

SNS로 손님 모집하고 수강생에 교육까지

베트남인 A씨, 2심서 집행유예…강제추방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33·베트남)씨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피의자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성형시술을 홍보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33·베트남)씨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피의자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성형시술을 홍보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불법 유통된 보톡스 등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와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33·베트남)씨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외국인 7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보톡스를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의약품을 유통한 B(47)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가 있다.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함께 검거됐다.

A씨는 이 기간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회당 15~20만원을 받고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 역시 별도의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올해 6월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불법 행위로 비자 연장이 안돼 현재는 강제 추방된 상태이다.

약사법상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의 의약품 취급에는 별도 규제가 없다. B씨는 이를 악용해 수출 목적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가 의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냉장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변질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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