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형자가 보내는 서신 봉함 못하게 하는 관행…'인권침해'"
교도소장·법무부장관에게 '관행 시정' 권고
"'형집행령 시행령'도 외부교통권 침해 불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처우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중경비시설' 수형자가 사법·권리구제 기관 외 다른 곳으로 편지를 보낼 경우,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지난달 25일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도 '형집행법 시행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개봉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형자를 제외하고,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등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본인이 수용 중인 A교도소가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편지까지 개봉해 제출하게 해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장 등은 '형집행법 시행령'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에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인의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고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돼선 안 되며,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과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는 각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해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 등에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 제외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편지에 금지물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행위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업무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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