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택시의회, 후반기 강정구 의장 선출…'법적 문제 없다'

등록 2024.08.05 10:05: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접수에 따라 법률자문 거쳐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전경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전경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 조례를 위반했다며 후반기 강정구 의장의 선출 무효와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의 선출과정에 관련 법률위반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후반기 선거 정보공개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의회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위반 사항을 검토했다.

검토 내용은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 위반에 따른 후반기 의장단 선출 무효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평택=뉴시스] 페이스북 개인개정에 공개된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법률자문결과 사항

[평택=뉴시스] 페이스북 개인개정에 공개된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법률자문결과 사항


법률검토 사항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다르게 투표를 했을 경우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느냐는 사항이다.

두 번째는 대표의원의 추천이 실제 투표나 투표의 결과에 구속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다.

그 결과 대표의원의 추천과 달리 투표를 해도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문제의 제4조4항은 '대표의원의 추천을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이 추천한 것으로 한 간주한다'는 의미일 뿐 이 규정을 근거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됐다.

대표의원의 추천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상호간 해당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기능 수행이외에 의원들의 실제 투표 내지 투표의 결과에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섭단체의 기능 및 추천의 의미 등을 비추어 실제 선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와도 단지 추천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한 시민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선거가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강정구 의장의 자진사퇴 및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시의회는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후반기 의장선거는 지난 6월27일 교황 선출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벌여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총원 18명중 12명의 찬성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평택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의원총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마찰이 빚어졌었다.

그 결과 사전 의회총회 결과에 이탈표가 발생해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