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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슥슥'…고용주에 앙심 품고 낙서한 60대 검거

등록 2024.08.26 10:07:15수정 2024.08.26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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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된 모습.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된 모습.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6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면에 '부실시공 중', '폐업 해' 등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해 손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청색 우의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위장했으며,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달 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를 부인했으나 증자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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