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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 2024.09.18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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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청 전경.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청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다만, 청각장애로 등록돼 보청기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타 기관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기 부담금은 10%이다. 구입비가 지원 한도 내일 경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천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 판매업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 환경과 또는 고강본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5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이다.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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