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또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동생 인적 사항 둘러댄 30대
울산 남부경찰서 구속 송치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친동생 인적사항을 제시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남구 옥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85%였다.
A씨는 지난해 이미 음주 교통사고 전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심지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경찰서 출석 때도 운전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한편 남부서는 올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5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회식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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