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 보급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전국 최초로 제작됐으며, 학교 마약류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전 과정과 예방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교내 마약류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매뉴얼에선 사안 특성상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학교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본청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사안처리 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해 수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로의 접근 차단을 위해 관련 고시 외에 '마약류' 주제로 별도의 수업 시간을 2시간 이상 추가 확보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작한 매뉴얼이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류 사안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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