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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국내법 위반 여부 조사 소식에 가입 절차 개선

등록 2024.10.08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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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틱톡, 정부 조사 착수 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부내용 고지

이용자 가입 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도 선택사항으로 알려

[서울=AP/뉴시스] 틱톡

[서울=AP/뉴시스] 틱톡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중국 숏폼 앱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틱톡이 의혹 원인이었던 이용자 가입 안내 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틱톡은 기존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그러자 틱톡이 바로 앱 개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은 인기 콘텐츠와 프로모션 알림 수신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UI를 개편했다.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진행됐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틱톡 측은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 개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업데이트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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