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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유식 '이 제품' 반품하세요…"세균수 초과 검출"

등록 2024.10.10 18:02:50수정 2024.10.10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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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넘어선 소고기과일죽 판매 중단

관할지자체 김포시청 통해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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