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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취소해달라" 로스쿨이 낸 소송 각하…"소송 대상 아냐"

등록 2024.10.21 07:00:00수정 2024.10.21 0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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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 받아

로스쿨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法 "평가, 항고소송 대상 되는 처분 아냐"

[서울=뉴시스]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4.10.21.

[서울=뉴시스]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4.10.2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8월22일 학교법인 A 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A 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5조에 따라 B 대학교 로스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평가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B 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평가위는 지난해 1월 A 학원이 운영하는 B 대학교 로스쿨에 대해 "5개의 평가 영역인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 중 학생 및 교원 영역이 부적합해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A 학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가위 측은 "이 사건 평가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평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 권리 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 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의 평가 결과가 그 자체로 로스쿨의 유지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교육부·정부 등이 피고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결과의 활용을 강제하는 법령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평가위의 평가 결과 공표는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일 뿐이라며 그 자체로 평가 대상 대학에 별개의 법적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A 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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